상속세 자녀공제 5억 상향 2026: 증여 vs 상속, 17억 무세금 계산법

“자녀공제 5억으로 오른다더니, 그럼 나도 17억까지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언론 기사만 읽었을 때는 ‘이미 바뀐 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법 조문을 직접 파고들어 보니 현행법과 정부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5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현행법 계산법부터 정부가 제안한 자녀공제 5억 상향안의 산식,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나리오별 비교까지 숫자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2025년 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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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먼저: ’17억 무세금’은 현행법인가, 정부안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7억까지 무세금’은 2026년 5월 현재 적용되는 현행법이 아닙니다.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무산된 수치이고, 2025년 정부가 다시 꺼낸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도 현행 세법상 자녀공제 합계는 1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해서 자녀공제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구분현행법 (2026년 5월 시행)2024년 정부안 (부결)2025년 유산취득세 정부안 (입법예고)
상속세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1인당 5억 원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 방향
기초공제2억 원유지폐지 방향 (인별공제로 흡수)
일괄공제5억 원유지폐지 방향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유지배우자 상속분 10억 이하 전액공제 방향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10년 합산 5천만 원변경 없음핵심 개편 대상 아님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1억 원 추가유지유지
본격 시행 예정현재 시행 중2024년 12월 국회 부결2028년 이후 전망

⚠️ 핵심 주의사항: 상속세 ‘자녀 5억 공제’ 논의는 상속세 인적공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현행 10년 합산 5천만 원)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속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생전 증여공제가 자동으로 5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 상속세 계산 구조: 공제 선택부터 세율까지

2026년 현행법 기준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 공제 =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특히 공제 선택 구조를 모르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5단계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 외: 5년 이내)
  2. 상속공제 결정 (핵심 선택)
    배우자공제 + max(①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②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 항목별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하며, 둘을 동시에 합산할 수 없음
  3.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5.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3%) 차감 → 납부세액

현행 상속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2026년 5월 기준

일괄공제 vs 항목별 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

현행법에서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 3명이어도 인적공제 합계는 1.5억 원이고,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3.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아서 자녀가 많아도 현행법에서는 일괄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배우자 없음)기초공제+자녀공제일괄공제실제 적용 공제
자녀 1명2억 + 0.5억 = 2.5억5억일괄공제 5억 ✅
자녀 2명2억 + 1억 = 3억5억일괄공제 5억 ✅
자녀 3명2억 + 1.5억 = 3.5억5억일괄공제 5억 ✅
자녀 10명2억 + 5억 = 7억5억항목별 공제 7억 ✅

💡 꿀팁: 현행법에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지려면 자녀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자녀공제를 5억으로 올리려 했던 핵심 동기였습니다.

시나리오별 현행법 상속세 계산: 가계 유형별 완전정복

실제로 내 상황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5가지 대표 가계 유형별로 계산해 봅니다. 모든 사례는 채무·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없음으로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사례 ①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 원

  1.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원
  2. 공제 선택: max(기초 2억 + 자녀 1억, 일괄 5억) = 일괄공제 5억 원
  3. 과세표준: 15억 − 5억 = 10억 원
  4. 산출세액: 10억 × 40% − 1.6억 = 2.4억 원
  5. 신고세액공제(3%): −720만 원 → 납부세액 약 2억 3,280만 원

사례 ② 배우자 1명,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1. 상속세 과세가액: 20억 원
  2.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3. 과세표준: 20억 − 10억 = 10억 원
  4. 산출세액: 10억 × 40% − 1.6억 = 2.4억 원
  5.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납부세액 약 2억 3,280만 원

⚠️ 주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분을 더 많이 받고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까지 마치면, 배우자공제 한도(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최대화를 위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다음 6개월 내 분할 완료가 핵심입니다.

사례 ③ 배우자 없음, 자녀 3명, 상속재산 5억 원 (현행 무세점)

  1.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2.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3. 과세표준: 5억 − 5억 = 0원 → 상속세 없음

현행법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무세점은 10억 원입니다.

현행법 가계 유형별 무세점 한눈에 보기

가계 유형현행법 무세점2024 정부안 가정 무세점차이
배우자 없음, 자녀 1명5억 원7억 원+2억 원
배우자 없음, 자녀 2명5억 원12억 원+7억 원
배우자 없음, 자녀 3명5억 원17억 원+12억 원
배우자 1명, 자녀 2명10억 원17억 원+7억 원
배우자 1명, 자녀 3명10억 원22억 원+12억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현행 조문,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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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

2026년 기준 증여와 상속의 공제 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입니다. 정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핵심은 사전증여재산 가산 규정과 공제 한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현행 한도 (2026년 기준)

증여자 (주는 쪽)수증자 (받는 쪽)공제 한도 (10년 합산)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성년 자녀5천만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미성년 자녀2천만 원
배우자배우자6억 원
직계비속 (자녀 등)직계존속 (부모 등)5천만 원
기타 친족기타 친족1천만 원

⚠️ 자주 하는 오해: “아버지 5천만 원 + 어머니 5천만 원 = 총 1억 무세금”은 틀렸습니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의 배우자(어머니)도 같은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즉, 부모를 합쳐 10년에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이 일반공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사전증여 절세가 가능한 경우 vs 효과 없는 경우

상황절세 효과이유
사망 10년 이전 상속인에게 증여✅ 있음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사망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없음 (상속세에 합산)사전증여재산 가산 규정 적용
사망 5년 이전 상속인 외에게 증여✅ 있음과세가액 가산 제외
사망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 없음 (상속세에 합산)사전증여재산 가산 규정 적용
증여 후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증여✅ 세율 차이만큼 이득증여세가 먼저 과세, 상속 시 공제 적용

💡 실전 전략: 재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 장기 증여 플랜(미성년 공제 2천만 원, 성년 공제 5천만 원 구간 활용)을 10년 단위로 설계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3가지 (현행법)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금액공제 적용과세표준산출세액비고
5천만 원5천만 원0원0원공제 한도 내 무세금
1억 5천만 원 (혼인 공제 포함)5천만 원 + 1억 원0원0원혼인·출산 공제 별도 적용
3억 원5천만 원2억 5천만 원4천만 원 (20% − 1천만 원)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추가
10억 원5천만 원9억 5천만 원2억 1,900만 원 (30% − 6천만 원)신고세액공제 별도

출처: 국세청 증여세및증여세법 조문, 2026년 5월 기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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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무세금’ 산식: 정부안 기준 정확한 계산법

2024년 정부안이 통과되었다면 어떤 계산이 나왔을까요? 이 숫자의 출처와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면, 향후 법이 실제로 바뀔 때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7억’ 산식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

경우 A: 배우자 없음, 자녀 3명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 3명 = 2억 + 15억 = 17억 원
  • 일괄공제(5억)와 비교: max(17억, 5억) = 17억 원 적용
  • → 상속재산 17억 이하이면 과세표준 0원, 상속세 없음

경우 B: 배우자 1명, 자녀 2명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 2명 = 12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추가
  • 총 공제: 12억 + 5억 = 17억 원
  • → 이 경우 17억은 무세점이 아니라 총공제액입니다. 상속재산이 17억 이하여야 비로소 과세표준 0원이 됩니다.

⚠️ 중요한 전제 조건: 이 17억 산식에는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이 요소들이 더해지거나 빠지면서 무세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유산취득세 정부안은 ’17억’과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정부가 다시 내놓은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과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안입니다. 현재의 ‘총유산 기준 과세(유산세)’를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과세(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총 얼마까지 무세금인가”보다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이 안의 시행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신고·납부 절차: 이것 하나 놓치면 공제가 날아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 원칙: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예외 (비거주자):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
  •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분할 완료 +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최소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무신고 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 추가

💡 주의점: “어차피 공제로 세액이 0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과세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부동산 감정평가 주의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고,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증여에서 “기준시가로 대충 신고하자”는 접근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감정평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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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들

2025년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이 2028년 이후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항목현행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전환 시 (예상)
과세 기준 단위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개별 과세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전체 합산)1인당 5억 원 방향 (개인별 적용)
다자녀 가정 혜택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공제 5억 우세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실효 증가
상속 분할 방식어떻게 나눠도 총세액 동일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 적용
세수 영향현행 유지분산 상속 증가 시 세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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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로드맵: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기한 타임라인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 📌 장기 증여 플랜 수립: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 플랜을 설계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 성년 후 5천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적극 활용: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 부부 사이에 미리 재산을 이전해 두면 나중에 일방 사망 시 상속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 ISA·연금저축 활용으로 금융자산 절세: 금융자산은 상속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전에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 증여 가능한 현금 자산 규모를 줄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화: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시뮬레이션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 세무 전문가 사전 상담 필수: 개인 상황(부동산 비중, 사전증여 내역, 가업 여부, 해외 자산 등)에 따라 최적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 자산 이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선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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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상향은 2026년부터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현재 현행법상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2024년 정부가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자녀 5억 공제를 다시 제안했지만, 이 안의 시행은 2028년 이후로 전망됩니다.

Q2. ’17억까지 무세금’은 언제,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을 현재 유산세 구조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계산값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 = 17억’, 또는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면 12억 + 배우자공제 5억 = 17억’이 대표 사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몇 명이든 배우자 없을 때 무세점은 5억 원, 배우자 있을 때는 10억 원입니다.

Q3.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라도 증여는 그대로 5천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와 증여재산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부안의 자녀 5억 공제는 상속세 한정이고, 생전 증여 시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으로 개편 논의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속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증여 한도가 자동으로 5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합산해 10년에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어머니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같은 그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5천만 원 + 어머니 5천만 원을 같은 10년 안에 받으면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Q5.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세금이 0원이면 문제없지 않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대화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분할 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빙 확인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진행하세요.

결론: ‘법 바뀌면 하자’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 🔑 2026년 5월 현재 현행법: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무세점은 배우자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 📋 ’17억 무세금’은 미시행 정부안: 2024년 국회 부결,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8년 이후 시행 전망
  • 💡 증여와 상속은 별개 제도: 생전 증여 공제 한도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천만 원 (부모 합산),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 신고 기한이 공제의 핵심: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전략: 10년 단위 증여 플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 ISA·연금저축 절세 계좌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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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세금 관련 참고 자료이며, 특정 납세·절세 행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증여 세금 신고는 개인의 재산 구성·가족 관계·사전증여 내역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기준 정보, 출처: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현행 조문, 기획재정부 2024·2025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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