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더욱 강화된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정의와 수급 조건, 수급액, 그리고 주요 변화까지 자세히 분석해보고, 저소득층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임차가구(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소득 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2.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 가구원 수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원) |
|---|---|
| 1인 | 1,148,166 |
| 2인 | 1,887,676 |
| 3인 | 2,412,169 |
| 4인 | 2,926,931 |
| 5인 | 3,411,932 |
| 6인 | 3,871,106 |
위 금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의 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주요 자동차재산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만약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가액의 4.17%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수급액
수급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3.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반으로 월세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에는 전반적인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월 기준):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5.2 (+1.1) | 28.1 (+1.3) | 22.8 (+1.2) | 19.1 (+1.3) |
| 2인 | 39.5 (+1.3) | 31.4 (+1.4) | 25.4 (+1.4) | 21.5 (+1.4) |
| 3인 | 47.0 (+1.5) | 37.5 (+1.7) | 30.2 (+1.5) | 25.6 (+1.7) |
| 4인 | 54.5 (+1.8) | 43.3 (+1.9) | 35.1 (+1.8) | 29.7 (+1.9) |
| 5인 | 56.4 (+1.9) | 44.8 (+2.0) | 36.3 (+1.9) | 30.7 (+2.0) |
| 6인 | 66.7 (+2.1) | 53.1 (+2.4) | 42.8 (+2.2) | 36.3 (+2.3) |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과 기준임대료의 차액만큼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례: C씨의 경우
- 가구 유형: 1인 가구
- 거주지: 세종시(3급지)
- 소득 인정액: 110만 원
C씨는 2025년 기준으로 월 22만 8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2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3.2.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수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수선비 지원 금액:
| 구분 | 2024년 수선비용 (원) | 2025년 수선비용 (원) |
|---|---|---|
| 경보수 (3년) | 4,570,000 | 5,900,000 |
| 중보수 (5년) | 8,490,000 | 10,950,000 |
| 대보수 (7년) | 12,410,000 | 16,010,000 |
사례: D씨의 경우
- 가구 유형: 3인 가구
- 거주지: 경기 지역
- 수리 유형: 중보수 필요
D씨는 중보수 비용으로 총 1,09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
2025년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점이 있습니다.
4.1. 기준임대료 인상
모든 급지 및 가구원 수에서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5.2만 원 → 36.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인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 원에서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3.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인상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수리 비용 지원 금액이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5.1.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예: 은행 잔고, 부동산 소유 증명서 등)
5.2.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소득 조사 및 심사
- 급여 지급 결정 및 통지
6. 주거급여의 기대 효과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임대료 인상,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가가구 수선비 증가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를 적극 신청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