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급여 제도가 한층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수급 조건, 수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 지원 항목: 학년별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수급 조건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포함.
- 재산 소득환산액: 주택,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 조건(50% 이하)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원) |
|---|---|
| 1인 | 1,196,007 |
| 2인 | 1,966,329 |
| 3인 | 2,512,677 |
| 4인 | 3,048,887 |
| 5인 | 3,554,096 |
| 6인 | 4,032,403 |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 예시: 부모와 중학생 자녀가 있는 3인 가구(D씨 가구)의 경우:
- 월 소득: 2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 220만 원 (월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50% 기준: 251만 2,677원 이하
-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하여 교육급여 수급 가능.
3. 2025년 교육급여 수급액
2025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었습니다.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원) | 전년 대비 증액 (원)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 | +26,000 |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 | +25,000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 | +41,000 |
| 고등학생 | 교과서비 | 교과목 전체 | – |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 전액 | – |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4. 주요 개선 사항
2025년 교육급여는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2.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모든 학년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보다 인상되어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4.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신청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득인정액 심사 후 결과 통지.
신청 시기
매년 1월부터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학년별 지원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TIP: 빠른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소득 확인, 재산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6. 교육급여 사례로 보는 수급 혜택
사례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 가구 구성: 부모, 초등학교 3학년 자녀, 유아 1명
- 가구 소득: 3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10만 원
- 소득인정액: 310만 원
- 중위소득 50% 기준: 304만 8,887원
-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교육급여 수급 불가.
사례 2: 중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
- 가구 구성: 부모, 중학교 1학년 자녀
- 가구 소득: 2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 220만 원
- 중위소득 50% 기준: 251만 2,677원
-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혜택: 연간 67만 9,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입학금 실비 지원.
7. 자주 묻는 질문(FAQ)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
재산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학년별 지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1월~3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8. 마무리
2025년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세요. 교육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