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업자들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정의하고,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 소상공인 기준의 정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의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 이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알아보기!2.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
2.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9명, 10명, 8명, 7명 등으로 매달 달랐습니다. 이 경우 각 달의 근로자 수를 합한 후 12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창업 또는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창업 6개월 차인 B 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6개월의 평균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산정됩니다.
티메프 피해 정책자금 알아보기!2.3.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사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 3개월 이내 기간 근로자: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
-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이처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명확한 기준을 따르며, 소상공인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방법
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소기업 여부는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매출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도매업을 운영하는 C 회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45억 원으로 도매업 소기업 기준(50억 원 이하)에 부합해 소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2. 주된 업종 결정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을 결정할 때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매출(예: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3.3. 매출액 확인 서류
- 일반과세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통해 매출액 확인
-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으로 매출액 확인
3.4. 평균매출액 산출 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평균 매출액 산출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산출
- 창업,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한 평균값을 연으로 환산하여 산정
4. 소기업 규모 기준(소상공인 매출 기준)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전기장비 제조업 (C28):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가구 제조업 (C32):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광업 (B):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건설업 (F):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 E36 제외):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예시: 의류 제조업(C14)을 운영하는 D 회사의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10억 원으로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 소기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5. 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소상공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최대 3년) 동안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합병, 매출액 증가, 상시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소상공인 지위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확장이나 구조 변화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6. 결론
소상공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지위 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소상공인으로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핵심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FAQ
A: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부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A: 소상공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A: 소상공인 지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어서면 소상공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A: 2024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이자부담 경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제도도 신설되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소상공인 지원 혜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